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0. 11 .01
수정 2021. 12. 01
수정 2024. 05. 01
수정 2025. 12. 01
수정 2026. 06. 01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이하 ‘학회’)는 영어교육에 관한 제반 연구 활동과 이에 따르는 학술지의 발간, 학술 연구발표회, 학술교류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연구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지『영어교육연구』(Th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를 연 2회 발행하고 있다.『영어교육연구』지는 한국의 영어교육분야의 학술지로서,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학술 연구 결과물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함을 목표하고 있다. 학회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본 학회는 논문의 저자, 『영어교육연구』의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본 윤리규정은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영어교육분야의 연구 증진을 위하여 『영어교육연구』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건전한 학문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다. 본 윤리규정은 회원들이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구자의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등 급변하는 연구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성숙한 연구문화를 선도한다.
제 1 장 총 론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학회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 윤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 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이미 이루어진 자신이나 타인의 아이디어·연구 과정·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 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준회원 또는 단순 게재자 기타 학회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서약】 학회의 모든 회원과 준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필수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기존의 회원들 또한 별도의 서약이 없더라도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학회의 연구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제 2 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1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5조 【위조·변조·표절】 저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유용할 경우 표절로 판정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표절이 밝혀지면, 논문 게재는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논문 투고를 할 수 없다. 구체적인 표절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창작성이 있는 타인의 저작물 전체 또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2.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 (가져온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主)가 되는 상황이라면 표절로 볼 수 있다.)
3. 자신이나 타인 저술의 원저작물 텍스트·도표·그림 일부를 조합하거나 연속된 열 단어나 세 문장을 추가 또는 삽입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모자이크 표절의 경우.
4.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 전체 또는 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자기표절 또는 중복 게재의 경우. 단, 박사논문이 미출간된 경우 한 장(章)이나 여러 장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기한 논문은 제외한다.
5.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원고 전체나 일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제6조 【출판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가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연구와 저술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제1저자, 공동연구자 또는 교신저자로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7조 【미성년자, 혈족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배제】 미성년자, 혈족이나 인척 등 특수 관계인은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저널의 공동 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특수인이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또한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연구기관에 조사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제8조 【연구물의 저작권】 『영어교육연구』에 게재되는 연구물(전자출판물 포함)의 저작권은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물을 타 저작물에 싣고자 할 경우 본 학회의 허가를 얻고 타 저작물에 이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제9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인용과 참고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회지『영어교육연구』의 '논문작성지침'에 따른다.
제10조 【중복 투고 불가】 저자는 이미 출간된 자신의 연구물과 비슷한 논문을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심사 중인 논문의 게재 여부가 판별되기 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제11조 【표절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위조·변조·표절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오류 수정 및 이행상충에 관한 보고】 저자가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바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적, 학문적, 재정적 요소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해상충 문제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3조 【기본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 논문의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15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16조 【논문 비공개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심사 결과의 전달】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결과를 논문 게재 여부 판정과 함께 가감 없이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별도의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혀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8조 【기본 원칙】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투고된 논문을 심사 시, 심사자의 개인적인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사적인 친분 등에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19조 【심사서 작성】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20조 【비공개 심사 원칙】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 과정에서 학술지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대외비로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대외비로 하고,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21조 【기 능】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부정 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 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 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 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구 성】
1. 위원회는 최소 1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수석 연구이사 중 선임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3.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 【회 의】
1. 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는 『영어교육연구』(Th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가 발간되는 달인 6월,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비정기적인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연구 부정 행위의 조사 등
제24조 【연구 부정 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 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25조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무】
1.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나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 및 조사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및 조사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 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연구 부정 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 사견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취를 취한다.
(1)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3)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투고 자격의 정지.
(5) 관계 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3.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30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25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 【경 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장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심사 규정
제33조 【인공지능 관련 연구 적용 법위】 인공지능과 연관된 연구윤리규정은 글로 된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미디어 등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성한 오든 결과물에 해당된다.
제34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관련 부정행위 범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물을 자신의 연구로 표시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활용 기록 없이 인용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해당된다. 단 문법을 교정하거나 형식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나 단순한 검색 정도는 허용된다.
제35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제한】 영어교육 인접학문인 영문학, 영어학과 같은 순수인문학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통계 자료와 같은 일차적 자료 사용 외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원천적으로 금한다. 영어교육 자료에 관해서도 일차적 데이터 외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논문 작성은 지양한다.
제36조 【결과물에 관한 연구책임】 논문 작성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경우 생겨나는 표절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일련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자가 책임을 진다. 데이터 수집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경우에 인공지능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재검증하여야 하며, 이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제37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연구결과물 표기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의 연구물이 저자의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저자는 반드시 활용 기록을 본문내 인용(In-text Citation)과 참고문헌에 표기해야 한다.
제38조 【편집위원회의 감시 기능화】 편집위원회는 의심이 가는 경우 필자에게 인공지능 사용 여부와 사용 범위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 질의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서면 질의를 바탕으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제39조 【심사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금지】 심사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심사해서는 안되며, 심사서 또한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면책기점) 이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