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3조 학회지 발간의 목적 및 성격
1.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는 국내외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회지 『영어교육연구』(Th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를 발간한다.
2. 본 학회지는 영어교육에 관한 논문, 영어교육과 연관된 제 학문들과 관계 속에서 영어교육에 기여하는 논문, 영어 정책에 관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학술정보의 교류를 위해 신간 서적에 대한 서평,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 회원들의 연구 업적 보고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영어 교육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6장 제2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이사, 연구이사는 편집위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영어교육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학회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매호 1인의 책임편집인을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국제편집위원 및 국제호 특집 편집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학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한다.
5. 편집위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상임이사나 회원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을 임명한다.
6.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학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3장 회 의
제5조 편집 위원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 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제7조 편집위원장은 『영어교육연구』(Th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회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책임편집인은 매호의 편집 및 출판 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투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 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제9조 편집위원은 책임편집인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제10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회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예정 발행일 8개월 전까지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장 논문 투고 및 개제
제11조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학회지 『영어교육연구』(Th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이 논문의 게재를 원하여 그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논문 심사료, 게재료 및 원고의 양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고 방법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투고된 논문은 논문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 확정이 내려지면 게재될 수 있다.
제14조 학회지 발행일 규정
1.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하며 첫호(여름호)는 매년 6월 30일, 둘째호(겨울호)는 매년 12월 31일에 발간한다.
2. 논문은 학회 투고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고자에게 게재 희망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논문 심사는 투고되는 순서대로 진행한다.
제14조 종합평가 및 판정은 개별항목을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및 재심’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5조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 명세에 대한 규정
논문을 포함한 출판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에 있으며, 출간된 논문의 부분 또는 전체를 재수록할 경우 학회에 저작권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