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6장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제16조 원고의 접수, 심사, 사후관리는 다음 규정을을 따른다.
1. (접수 및 관리)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과 책임편집인이 총괄한다. 책임편집인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름/소속/직위),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다음의 표와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blind test) 인비로 진행한다. 책임편집인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 결정으로 선정한다.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책임편집인에게 통보한다.
5. (심사 기준)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논문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논문 제목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합성
3) 연구방법, 결과, 유도과정 등의 간결성 및 적합성
4) 논리적 구성도 및 결론의 합당성
5) 인용 근거의 정확성
6) 논증과정 및 문단 간의 연계성
7) 논문 형식의 적합성
8) 영문요약의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9)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의 항목에 대하여 게재된 적이 없음과 게재되었음의 2등급으로 평가하고(10번 항목은 2단계), 다른 항목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의 3등급으로 평가함. 종합평가난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평가하고, 논문 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6.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평한 논문을 원칙적으로 게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심사평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통해 (자기)표절의 정도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의 심사자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7.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과 책임편집인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책임편집인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8.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적고,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되어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초심 심사위원이 수정 제출된 본문 내용을 재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후 2주 내로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 이의 제기)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게재를 불허하되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⅔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10.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의 집필자가 학회지 발행 전에 <논문게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제17조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 절차를 따른다.
1) 논문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검사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따르지 않은 논문을 제2차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별로 분류한 후 각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 평가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심사위원은 전공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신분은 알리지 않는다.
3) 심사
심사위원은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한 논문을 소정의 ‘논문심사 평가서’에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려 심사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4)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수합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모두가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수정 후 게재’와 ‘게재 불가’가 혼합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은 수정과 재심이 이루어진 후 다음 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투고자에게 알리고 수정을 요구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을 수합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가’와 ‘게재 불가’가 결정된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5) 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끝난 논문의 게재 확정 여부를 60일 이내에 필자에게 통지한다.
제18조 논문 심사 평가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표절 등의 방지
1) 기 발표된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 근거를 밝히도록 한다. 인용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판정하여 학회지에 수록될 수 없다.
2) 심사위원이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표절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본 학회지에 수록된 이후 표절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지한다.
3)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은 2010년 가을학기 회의에서 결정하고, 2024년 6월에 개정한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20조 학회지 구성 체계 및 발간
1. (이사회와 편집위원회) 앞표지 이면에 학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기본사항(Mast Head)과 소속을 밝힌다.
2. (목차) 목차는 한글과 영문으로 구성하고, 국제호 특집의 경우 영문으로만 구성한다.
3. (논문) 매호의 편집 방침에 따라 특집논문과 일반논문을 게재한다.
4. (공동저자) 2인 이상의 공동저작 논문에 대한 표기는 제1저자가 있는 경우 앞에 쓰고 나머지 필자를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쓰며, 학회지 말미의 ‘필자 정보 및 게재논문 심사 경과’ 별지에는 제1저자와 교신 저자 등을 ( )안에 반드시 명기한다. 제1저자가 특별히 없는 공동 집필의 경우 저자들을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쓴다.
5. (초록) 각 논문마다 영문초록(Abstract)을 붙인다.
6. (주제어) 각 논문마다 5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를 명기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본문 말미에 한글 주제어를 쓰고 영문초록 말미에 영문주제어를 쓴다. 영문논문의 경우 본문과 영문초록 말미에 영문주제어를 명기한다.
7. (필자 정보) 게재된 논문의 필자 정보(Contributors)를 소속, 직위, 연락처, 교육 및 연구 관심 분야 등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논문의 첫 장 하단에 명시한다.
8. (리뷰) 전 호의 논문에 대한 리뷰, 학술 서적에 대한 서평, 작품 평 및 교육 및 학습 평가 등을 게재한다.
9. (포럼) 영미문학 교육과 학습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쓴 에세이 포럼을 게재한다.
10. (학회 소식 및 안내) 전반적인 학회 동정 및 행사 소식과 학회지 편집 방향 등을 안내한다.
11. (논문 작성법) 세부적인 사항을 “학회지 기고 요령 및 발간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 학회지의 발간 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1) 학회지의 발간 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재적 편집위원 2/3 이상의 발의와 이사회의 출석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